
운전을 오래 한 이들이라면 한 번쯤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초행길에서 제한 속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과속하거나 딜레마존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는 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행위인 만큼 모두 단속 대상에 들어가며, 실제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운전자 본인의 과실인 만큼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없을 터. 그런데, 같은 신호 위반이 적발돼도 치러야 할 금액이 다르거나 벌점이 부과되기도 한다면 어떨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숨어있었다. 어떤 상황에서 벌점이 추가될 수 있는지 가볍게 살펴본다.


운전자 특정 가능 여부가 핵심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2배로
우선 신호 위반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적발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처분된다. 블랙박스 신고, 경찰관의 현장 적발과 같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무인 단속 카메라처럼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적발 상황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후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기준, 승용차로 신호 위반 적발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기본 금액의 2배로 가산돼 각각 12만 원, 벌점 30점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과태료는 일반 도로에서 7만 원,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 구역에서는 13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대신 범칙금 낼 수도
억울하다면 이의 제기 가능
만약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을 경우, 운전자가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납부하길 원할 경우 의견 제출 기간 내에서 전환할 수도 있다. 위의 예처럼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좀 더 저렴하니 후자를 택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면허 정지, 취소 등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적발 사실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다. 현장 적발 등으로 범칙금 통지를 받았다면 10일 이내에, 과태료 고지서의 경우 수령 후 60일 이내로 관할 기관에 이의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위반 당시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억울함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납부 미루다간 차 뺏긴다
단속 건수도 갈수록 증가
만약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를 미룬다면 더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범칙금의 경우 납부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 20%가 붙으며, 체납이 거듭되면 즉결 심판을 통해 최대 20만 원의 벌금으로 확대된다. 과태료 또한 최초 3%, 이후 매월 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불어날 수 있고 심하면 차량 압류를 비롯한 강제 징수까지도 가능하다.
한편, 경찰청은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후면 단속 카메라, 드론 등 단속 장비 확대에 따른 무인 단속 적발의 비중이 크다고.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고 벌점 부과가 불가해 본질적 단속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운전자는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 운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