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하면 소재 파악 불가... 경기도내 미인정결석 아동 매년 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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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가정내 교육 등 미인정 결석 아동이 매년 약 5천명씩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아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최근 3년간(2021~2023년) 미인정결석 아동 수는 초·중학생 학급을 기준으로 2021년 4천701명, 2022년 6천310명, 2023년 5천47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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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가정내 교육 등 미인정 결석 아동이 매년 약 5천명씩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아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최근 3년간(2021~2023년) 미인정결석 아동 수는 초·중학생 학급을 기준으로 2021년 4천701명, 2022년 6천310명, 2023년 5천475명이다. 매년 약 5천명 정도의 아이들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결석하고 있는 것이다.
미인정 결석 사유로는 해외 출국(미인정 유학) 또는 대안 교육 이수, 가정 내 교육 등이 포함된다. 학교는 미인정 결석 아동과 보호자를 상대로 주기적인 유선 연락, 가정 방문을 전개해 재취학을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이 해외로 출국하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유학 여부와 국가, 소재 등이 모두 확인 불가하다는 점이다.
또 장기결석 아동의 경우 아동 학대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미인정 결석 아동과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이 분류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인천에서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 내 교육을 이유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던 한 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것이다.
당시 학교에서는 지침에 따라 유선상으로 수차례 아동의 안전 및 소재를 파악했으나 아동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해 매뉴얼의 사각지대가 지적되기도 했었다.
이후 교육부는 매뉴얼 개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해외 출국, 해외 출국 준비 중 등 미인정 결석 아동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태다.
백준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지원실장은 “가정 내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 잘 밝혀지기 어렵고 가정 방문도 부모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정말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경찰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는 대부분 학교에서 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도교육청은 분기별 보고를 받고 있다”며 “다만 해외에 출국 학생의 경우는 출국 이후부턴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소재 등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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