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별세

김대우 기자 2024. 10. 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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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별세했다.

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김 할머니가 전날 오후 경기 안양시 소재 자택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남 순천이 고향인 김 할머니는 만 14세이던 1944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

당시 김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교사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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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의 김성주 할머니.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광주=김대우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5세. 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김 할머니가 전날 오후 경기 안양시 소재 자택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남 순천이 고향인 김 할머니는 만 14세이던 1944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 당시 김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교사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떠났다. 군수공장에서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을 강요받았던 김 할머니는 철판을 자르는 일을 하다가 왼쪽 검지 손가락이 잘리는 부상을 당했다.

김 할머니는 생전 “내 평생 가슴 펴고 큰 길 한번 다녀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할머니는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약 6년 만인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945년 2월 일본 도야마의 후지코시 공장으로 동원된 동생 김정주 할머니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안양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족으로 2남 2녀가 있으며 발인은 7일 오후 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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