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1호 법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안 발의
기존 농산물 유통 경쟁제한, 역물류 해소 장바구니 물가 안정 기대
지난 4∙10 총선에서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한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도매시장법’은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농산물 거래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유통 혁신을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을 혁신하기 위한 법이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현 정부를 질타하며 온라인 도매시장법을 제정을 통해 가락시장에 집중된 먹거리 물류를 경기도로 분산해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통업체 배만 불린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정부의 관세인하, 할인판매 지원이 아니라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사재기, 담합과 같은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질서를 만들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줄여 생산자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며 “장바구니 물가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 농산물 값의 절반이 넘는 ‘유통·물류비’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물가안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농산물의 도매시장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식품시장은 2020년 25조원에서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산물 유통·물류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면 투명성과 효율성을 드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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