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트레이너' 양치승, 강남구청 고소…"수억 들인 헬스장 빼라고?"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진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서울 강남구청을 고소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치승 대표 등 상인들은 최근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월세 연체, 건물 파손 등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 갱신을 요구했을 때 최대 10년(최초 계약 기간 포함)간 임차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양 대표와 상인들은 강남구청에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긴 개발업체 A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소송은 양 대표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헬스장을 운영하는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강남구가 넘겨받으면서 벌어졌다.
양 대표와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건물은 강남구청과 A사가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2002년 건립했다. 개발업체 A사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20년)이 종료되면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양 대표 등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표는 2018년 해당 건물의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오픈했다. 그는 리모델링에 수억원을 투입하고 매월 수천만원의 월세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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