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받고 커피숍 판 뒤 근처에 새 커피숍? “영업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리금을 받고 커피숍 가맹점 영업권을 넘긴 후 인근에 새 커피숍을 연 '얌체'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23일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 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커피숍 가맹점 영업권을 넘긴 후 인근에 새 커피숍을 연 ‘얌체’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23일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 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B 씨는 하루 50만 원씩 A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남 양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 업주였던 B 씨는 지난 2022년 8월 권리금 1억5000만 원을 받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영업권을 A 씨에 넘겼다.
그러나 B 씨는 지난 6월 A 씨 커피숍과 불과 1.4㎞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커피숍을 양도했을 때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며 이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 커피숍이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있어 B 씨가 계속 영업을 하면 A 씨가 손해를 본다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공연과 방송으로 피로 누적” 김수미, 향년 75세로 별세
- “‘비비고 김치만두’ 드시지 말고 반품하세요”…플라스틱 혼입 확인, ‘회수조치’
- 2주치 수면제 먹여가며 계속 성폭행 75세男…“사실상 무기징역” 25년형
- “형부와 처제 부적절 관계” 한강 책 논란에 김경율 “로마신화, 단군신화도 부적절”
- [속보] ‘일용 엄니’ 탤런트 김수미 별세…향년 75세
- “전우애 추억에 다시 군대 갈래” 예비역의 현역 재입대 5년간 2만여명
- 학부모연합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유해…학교 도서관 배치 안돼”
- [속보]“나를 잊어 달라” 20대 공무원, 유서 남기고 차 안에서…
- “차 샀다고 자랑해?”… 혼자 4칸 차지한 민폐 주차 뭇매
- “아가씨 옆에 앉으래”… 韓남성들, 일본서 딸뻘 유튜버에 추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