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받고 커피숍 판 뒤 근처에 새 커피숍? “영업금지”

임정환 기자 2024. 10. 25.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리금을 받고 커피숍 가맹점 영업권을 넘긴 후 인근에 새 커피숍을 연 '얌체'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23일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 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권리금을 받고 커피숍 가맹점 영업권을 넘긴 후 인근에 새 커피숍을 연 ‘얌체’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23일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 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B 씨는 하루 50만 원씩 A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남 양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 업주였던 B 씨는 지난 2022년 8월 권리금 1억5000만 원을 받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영업권을 A 씨에 넘겼다.

그러나 B 씨는 지난 6월 A 씨 커피숍과 불과 1.4㎞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커피숍을 양도했을 때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며 이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 커피숍이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있어 B 씨가 계속 영업을 하면 A 씨가 손해를 본다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