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여야 협의 없이 일방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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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세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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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세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머리발언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며 “이번 특검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됐으며, 특검 수사대상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수차례 재의를 요구하여 국회 재의결 결과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말 야당이 단독처리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한 총리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치권 훼손·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등을 꼽으며 “충분한 논의 없이 마련된 이 법률안은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지역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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