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부분의 자동차”…3년 유예 끝난 ‘차랑용 소화기’ 의무화, 12월부터 시작

7인승 이상으로 제한했던 소화기 설치 의무
5인승 이상으로 개정, 자동차 검사 시 확인
출처-픽사베이

소방청은 지난 24일, 오는 12월 1일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조치이다.

연평균 3천 799건의 차량 화재 발생

2021년 11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차량도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은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소방청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 사례는 증가 추세에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만 1천 398건에 달한다.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이며 연평균 3천 799건 화재로 27명 사망, 149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무관한 엔진 과열, 정비 불량,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 차량에만 한정하고 있다.

출처-보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만 인정

개정된 법률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수입·제작·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변동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새롭게 등록되는 자동차에 대해 소화기 설치 의무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이러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소방청

차량 소화기 설치 유무 확인은 자동차 검사 시 진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 시험은 물론, 진동 및 고온 시험을 통해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음을 검증받은 소화기를 뜻한다.

사용 가능한 소화기로는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소화기 등 다섯 가지가 있다.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차량용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소방청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 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이 조치는 본인의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 운전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