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실무사에 교무 업무 떠넘겨"… 공무직노조, 단체협약 위반 주장

시흥 초교서 '부당노동행위' 제기
道교육청 "업무분장 학교가 판단"
시흥 내 한 초교서 과학교육행정실무사가 고유 업무 외 교무 업무까지 맡아 논란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시흥시 한 초등학교가 행정실무사의 고유 업무를 부정하고 다른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실무사가 속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에 따른 '고유직종'을 교육당국과 학교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당국은 현재 통합돼 운영되는 행정실무사 체제에서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맞선다.

27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행정실무사 A씨는 지난해 9월1일자로 시흥 B초등학교에 과학교육 행정실무사 자리로 전보돼 일하고 있다.

문제는 A씨의 발령 이후, 학교가 A씨에게 고유 업무인 과학교육 외 업무를 부과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과학 수업과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실험 기자재 등을 관리하는 게 주된 업무인데, 학교가 공문처리·정보공시 등 교무 업무까지 지운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이주민 자녀가 모인 특성상 행정·교무 업무 등이 많아 업무를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A씨는 "과학실무사 자리에 지원했고, B학교로 옮기면서 과학 전임자에게 업무 인수도 받았다"며 "교무와 행정업무를 일부만 부과한다면 이해하겠는데, 고유 업무(과학)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지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단체협약에도 과학·교무·행정 등 각 행정실무사 직종을 '고유직종'으로 인정하고 관련이 없는 업무는 지양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다른 지역 지원청의 학교에서도 직종에 따라 사람을 충당하고 업무를 부과하는데, B학교와 교육청은 이런 단체협약을 어기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행정실무사의 업무분장이 학교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분장은 학교가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단체협약 내용은 행정실무사를 통합해서 뽑기 전 실무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에 과학실무사 자리가 비어서 뽑은 건 맞지만, 업무분장은 지원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A씨와 학교 간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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