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30% 올리고 소아환자 야간·휴일엔 ‘상담’만… 반쪽 논란 [6월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노인·장애인은 비대면 초진 허용
소아는 초진 허용하되 처방 제외
의료계 “소아 초진상담 오진 위험”
플랫폼업계 “국민 고통은 외면”
수가 인상 놓고 재정 악화 우려도
복지부, 의견수렴 거쳐 보완 방침
비대면 진료 이렇게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스1 |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된다.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기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심각 단계 동안 초·재진, 병·의원급 상관없이 시행됐던 비대면진료는 경계로 하향되는 6월1일부터는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는 경우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내원해 진료받은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수령은 대면이 원칙이다. 재택수령의 경우 본인·대리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같은 진찰료와 약제비 외에 30%의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의 30%를, 약국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을 추가 지급받는 것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조제 건수는 월 전체 건수의 30% 이하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지는 못하게 할 계획이다.
대면진료의 130% 수준인 비대면진료 수가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30% 올라가면 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도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이다. 수가 상승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전문가 등의 논의를 반영해 대상환자 범위 및 적정 수가 수준 등에 대해 보완키로 했다.
이정한·송민섭·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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