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라면 청약 한번쯤 도전!

조회수 2023. 2. 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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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아파트를 짓고 청약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부문이 2가지예요. 일반과 특공인데요.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할당입니다. 자녀가 많다거나 신혼부부거나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국가유공자거나... 일반인보다는 좀 더 배려를 해줄게 라고 만든 것이죠. 오늘은 그중 신혼부부 특공 조건을 담아볼게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3가지만 기억하세요. 무주택 / 저소득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입니다.여기서 저소득 기준이 모호하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의 140%(맞벌이 부부면 160%)예요. 아래 이미지는 참고만 하세요!


누가 먼저 뽑히나?


위의 조건은 디폴트고요, 그 중에서도 경쟁이 심하면 '미성년 자녀 여부'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근데 미성년 자녀 가진 사람도 많다면, 거기서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먼저 정해요. 만약 그것도 같으면 자녀수가 많은 사람 순서로 뽑아요. 어떤 주택을 고를 수 있나?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인데요, 단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 9억 넘는 집은 신청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 규제가 많이 풀리고 있죠? 이르면 2월 말부터 '9억 규제'가 풀립니다. (주목)


즉, 투기과열지구(현재 용산, 강남, 서초, 송파만 해당)에서 9억 넘는 아파트도 특별공급이 된다는 말씀!9억 규제는 2018년에 도입된 건데요, 분양가가 급상승하자 무용지물론이 나왔어요. "서울에서 9억 이내 집 찾기 힘든 거 알잖아... 게다가 특공에는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가족 등이 있는데 9억 이하라면 대개 소형 평수잖아? 이게 현실과 맞는 제도인가?"란 비판이 일면서 이번에 폐지됐답니다.

두부는 일반적인 정책뿐 아니라 실시간 변하는 내용도 빠르게 담고 있다는 사실! 자랑 한 번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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