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 전 대통령 부녀 차량 최소 11차례 과태료 처분

차승은 2024. 10. 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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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 소유의 차량 2대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문씨 소유의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의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문씨 소유의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가 부과됐고,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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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 소유의 차량 2대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문씨 소유의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의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문씨 소유의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가 부과됐고,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렌토 차량은 문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된 뒤 2016년 처음으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체납으로 압류됐습니다.

이후 문 전 대통령 재직 기간인 2017년 9월에도 버스전용차로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체납으로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4월 문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주정차위반 등 3차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캐스퍼 차량의 경우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문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올 8월 2차례 주정차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돼 역시 체납, 차량이 압류됐습니다.

#문다혜 #문재인 #캐스퍼 #음주운전 #주정차위반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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