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쌍 가운데 1쌍은 혼인신고 지연
주택 마련 혜택 축소가 주원인
‘결혼 페널티’ 제도적 개선 필요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미루는 신혼부부가 10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청약, 대출, 세금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결혼 페널티’를 회피하기 위해 선택한 대안으로 분석된다.
14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 비중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한 부부 5쌍 중 1쌍은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셈이다.

2년 이상 지연된 비중은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더불어 혼외 출산 비율도 지난해 5.8%(1만 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혼인신고 기피 현상과 혼외 출산율 증가를 동시에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불이익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 청약 기회 감소 ▲취득세 중과 등이 원인으로 제기된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부동산으로 분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2,000만 원의 한도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미혼자의 경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연 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늘었다. 담보대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주택 청약의 경우도 불리하다. 미혼일 경우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2021년 도입된 한 부모 특별 공급은 증가한 혼외 출산율 증가에 대한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한 부모 특별 공급에서 총 18건의 사실혼 관계의 미혼자가 당첨된 사례가 적발되어 취소된 경우도 있다.
취득세 중과 구조도 작지 않은 문제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 주택 보유 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혼인신고 후에는 2주택으로 분류되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을 때 최대 8% 중과세율로 적용된다.
물론 ‘결혼 페널티’에 대한 꾸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있다.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의 정부 지원에 대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완화했다. 소득 요건을 2024년 12월부터는 2억 원 이하, 2025년부터는 2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경우도 소득 요건 기준을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 상한을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고소득 가구부터 저소득 가구까지 폭넓게 신혼부부들에 대한 결혼 페널티 축소를 위해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개선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 의원은 “혼인신고 지연은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주택, 세제, 금융 전반의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보다 0.05명 증가한 0.82명으로 나타났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혼인율 상승과 함께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는 유의미한 혼인과 출산 부문에서의 변화에 주목하며 이에 맞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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