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30일 본회의,내달 6∼8일 대정부질문

이세훈 2023. 1. 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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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최를 합의,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의 기간을 2월 1일까지 24일간으로 단축하고,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들과,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직회부 의결 및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의 법안소위 직권상정이 이어지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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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든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최를 합의,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내달 6∼8일에는 대정부질문을 하고, 같은 달 13∼14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한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의 기간을 2월 1일까지 24일간으로 단축하고,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들과,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직회부 의결 및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의 법안소위 직권상정이 이어지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종료 이튿날인 2월 2일 곧바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기간은 28일까지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린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을 비롯한 외교·안보 이슈, 난방비 급등을 포함한 민생 경제 현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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