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충돌 우려 탓 퀴어축제 행사 대관 거부는 평등권 침해"

김정진 2024. 10. 28.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대 단체와의 충돌 우려를 이유로 성소수자 관련 행사 대관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행사 대관을 거부한 데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시정 권고
"시민 활동 자의적으로 제한…대관 운영 규정 개선해야"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반대 단체와의 충돌 우려를 이유로 성소수자 관련 행사 대관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행사 대관을 거부한 데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기관의 장에게는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 이용 신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대관 운영 규정과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미국 인권운동가 샐리 후퍼 초청 강연회를 위한 대관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이에 조직위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역사박물관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행사로 박물관 운영·관람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대관 운영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불승인 사유로 내세운 규정에는 과도한 상업적 목적 행사,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반대 행사,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위한 행사는 대관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강연회라는 성격의 행사가 대관 운영 규정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 단체 시위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을 행사 주관 단체에 전가하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기관의 주장대로라면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은 향후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시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레 다양한 시민 활동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