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로봇청소기···피해구제 신청 75%는 ‘제품 하자’

로봇청소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 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은 제품 하자 관련 피해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2022년 37건,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39건)의 약 두 배였다.
신청 사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가장 많았다.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중복집계) 중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충전 장소 복귀 실패 등이다.
이어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중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에 그쳤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중에는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로 가장 많았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였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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