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코리아] "골든타임 살리려면 이민청 서둘러야"
인구감소·저성장탈피 위해
외국인인력 체계적 관리를
◆ G5 경제강국 ◆
인구와 성장 절벽에 대한 해법으로 전 세계가 이민 활성화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난립한 5개 관련법을 통합하고 컨트롤타워인 이민청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체류 외국인이 230만명으로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 중 4.5%에 불과한 '이민 불모지'다. 종합적인 이민정책을 위한 제도와 조직도 없는 게 현실이다.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민법제 및 이민행정의 헌법적 검토' 토론회에서 권채리 동아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민정책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법을 제정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민 관련법은 국적법을 비롯해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법(재외동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처우법), 난민법 등이 있다.
각각 외국인, 재외동포, 이민자, 난민 등을 규율하다 보니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밖에 고용허가제의 근간인 외국인고용법,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등도 별도로 있다.
우선 5개 이민 관련법을 모두 통합해 '통합이민관리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이민 선진국인 캐나다와 호주도 국적법은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처우법만 '외국인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개별법에서 체류, 국적, 난민, 재외동포 등을 그대로 다루는 점진적인 방안도 있지만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과도기적 방안으로 캐나다와 뉴질랜드처럼 국적법을 제외한 4개 법만 통합하는 방안도 나온다.
무엇보다 현재 법무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 산재된 외국인정책을 효율화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권 교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청으로 격상하는 것이 현재 가장 많이 논의되는 안"이라며 "조직과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처'로 개편하거나 별도 이민 부처인 '이민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유럽에선 이미 이민을 다루는 별도 조직이 완비돼 있고 아시아에선 대만이 2015년 내정부 산하 이민서로, 일본이 2019년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승격시켰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제조업·농어업 등 인력 부족, 국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 문제 등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며 "국가대계로 이민정책을 개발하고 이민법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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