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비번 왜 바꿔” 전처에 흉기 협박…경찰 폭행 50대 집유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6. 3. 24. 15:2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동 경찰에 욕설·밀치기까지
법원 “합의·반성 고려 집행유예”
창원지법. [연합뉴스]
현관문 비밀번호 변경 문제로 전처를 흉기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경남 김해에 있는 전처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갔다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뀐 사실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이런 식이면 내가 죽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현관 앞 플라스틱 신발장을 집어 던지고 흉기를 경찰을 향해 꺼내 들거나 화장실 쪽으로 던지는 등 위협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공포심을 일으키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해와 재물손괴로 벌금형 처벌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속 집행정지 기간 중 모친상을 겪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