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던 중 10살 친딸 살해한 50대女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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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를 한 행위가 자수에 해당한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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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경북 청도의 한 펜션에서 잠들어있던 10살 딸 B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교육을 위해 해외에 거주했던 A씨는 배우자의 사업이 실패해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우울증을 앓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를 한 행위가 자수에 해당한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12신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에 불과하고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극심한 우울증으로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자녀의 삶을 중단시키기는 범행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정성으로 돌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형 요인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을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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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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