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사건 늑장 대응 논란…중 외교부 “법에 따라 처리”

김효신 2024. 10. 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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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처음으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대사관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장이 잡혀가자 가족들은 애타게 주중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일주일 가까이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아침 중국 허페이시 자택에서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교민 50대 A 씨.

가족들은 먼저 베이징에 있는 주중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거주지가 허페이시라며 상하이 총영사관을 연결해 줬고, 상하이 영사관은 다시 베이징 대사관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A 씨 가족/음성변조 : "상하이 영사관과 이건 연관이 없고 베이징 대사관이랑 연락을 하시라고 말씀하셨고요. 영사 조력에 관한 답답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사관의 담당 영사가 배정된 것은 A 씨가 체포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담당자가 바로 배정되는데,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특수 사안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교민들은 체포 사례가 나온 만큼, 같은 사안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안내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베이징 교민/음성변조 : "일단은 너무 놀란 마음이 크고 만약에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

중국 외교부는 A 씨 사건과 관련해 한중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지 묻는 KBS의 질의에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린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 국민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고, 대사관에서 (A 씨에게) 영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교민들은 '개정 반간첩법'으로 A 씨가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외교 당국이 세밀한 대응 매뉴얼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자료조사:이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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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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