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도 정신 멀쩡” 주장한 JMS 정명석, 2심서 17년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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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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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양형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정명석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 설교했다"는 정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는 정씨 측이 1심에서부터 줄곧 주장한 내용이다. 반면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면서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에 대한 성범죄 고소를 두고 허위라며 맞고소한 이유로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공소요지를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30년 구형량을 계속 주장해 왔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폭력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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