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챙기고 날 죽일 것 같아" 아내 생전 녹취에 덜미 잡힌 남편

배수아 기자 2024. 10. 25.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여 원을 챙긴 50대 남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A 씨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무기징역 구형
ⓒ News1 DB

(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여 원을 챙긴 50대 남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A 씨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0년 6월2일 아내 B 씨(사망당시 51세)를 자동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화성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한 뒤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애초 B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신고해 보험금 5억2300만 원을 챙겼고,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억 원까지 받아내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 씨가 당시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고 아내가 숨졌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사망사고를 담보하는 여행보험을 B 씨 몰래 가입한 후 범행 전날 보험만기를 연장한 점 △범행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답사한 점 △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사고 전 발생한 점 △A 씨가 '대출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토대로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 씨의 가족 측으로부터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서 "A 씨가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을 파악해 그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임차인 27명으로부터 총 11억53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해당 혐의는 재판에 넘겨져 이번 재판과 함께 병합됐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12월 6일 열린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