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권 공화국” vs 與 “받을 수 없는 법만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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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 화폐법 등 쟁점 3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오늘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 대통령 취임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으로,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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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19일 야 단독처리 특검·지역화폐법 대상
우 의장 선거법 공소시효 전 4·5·7·8일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 화폐법 등 쟁점 3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 법안은 무려 24건이나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은 지난 30일 “이승만 45번, 박정희 5번, 전두환 0번, 노태우 7번, 김영삼 0번, 김대중 0번, 노무현 4번, 이명박 전 대통령 1번, 박근혜 2번, 문재인 0번, 이것이 역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라며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절반에 24번에 걸쳐 거부권 행사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윤 정부를 향해 사실상 “거부권 공화국”이라고 맹비난한 셈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오늘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 대통령 취임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으로,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의심을 받는 정쟁용 특검법안”이라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만 고른 결과라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간 쟁점 3법의 재표결 시기는 빠르면 오는 4일과 5일(토요일), 다음 주 7일과 8일 뿐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공천개입 의혹의 경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일 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가담 의혹, ‘명품 가방’ 사건 관련 의혹, 총선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 등의 불법행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관련 의혹 등 7가지다. 이어 지역 화폐법은 ‘지역 화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 쟁점 3법에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쌍 특검(채상병·김건희)에 대해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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