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중소기업·가족기업 오너가 꼭 봐야 할 2025 세법 개정 핵심 3가지
법인세·감액배당·상속세에 대한 세번 개정은 가족기업과 고액자산가들의 세 부담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시행해 온 일부 감세 조치를 환원하고, 세수 기반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세법의 핵심 변화는 법인세율 인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신설, 영리법인에 대한 유증 시 상속세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라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중소기업 오너와 가족기업 경영자, 그리고 고액자산가들의 절세 전략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법인세율이 인상된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율 인상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 시점은 2027년 3월 법인세 신고분부터다. 과세표준이 2억 원인 회사는 세액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가하고, 과세표준이 50억 원인 회사는 9억3천만 원에서 9억8천만 원으로 5천만 원 늘어나게 된다.
겉으로는 1%포인트 인상에 불과해 보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매년 동일한 규모의 현금 유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무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체계가 정비된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돌려주는 감액배당은 지금까지 개인 주주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사실상 ‘세금 없는 현금 인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반면 법인 주주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법인세법 개정으로 장부가액 한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러한 과세 원리를 개인 주주에게도 동일하게 확장하는 내용이다.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제외)가 감액배당을 통해 자본준비금을 환급받는 경우, 그 금액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예외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5억 원인 지분에서 감액배당으로 20억 원을 수령한다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15억 원 전액이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15.4%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우선 적용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세 부담까지 뒤따를 수 있다.
그동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활용해 세 부담 없이 회사 자금을 회수해 온 가족기업과 오너들에게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변화다.
셋째, 상속 단계에서 영리법인을 활용하는 절세 구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을 유증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인 경우에만 상속세 납세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개정된 세법 시행으로 상속인의 배우자까지 그 범위에 포함된다.
즉, 며느리나 사위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가족법인에 피상속인이 자산을 유증하는 경우, 이들 또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때문에 가족법인을 중심으로 유언·유증 설계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 구성과 유언장 문구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가족 간 지분 구조와 상속 설계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향후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정된 세법안은 법인 단계의 과세부터 오너 개인의 현금인출, 그리고 승계·상속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족기업과 자산가의 세제 환경 전반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이 늘어나고, 오너가 회사 밖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통로는 감액배당 과세 강화로 좁아지며, 상속과정에서 영리법인을 활용해 설계하던 우회로 역시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차단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오너와 가족기업 경영자, 그리고 고액자산가들은 이번 세법 개정을 단순한 제도변화가 아니라 재무전략과 승계 플랜을 재설계해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 단계의 이익관리, 자본정책과 배당정책, 가족법인 지배구조와 상속·증여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점검해야 한다.
특히 개정 세법이 적용되는 시점과 과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한 뒤,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정희 자문 세무사는 “세법은 기업과 가문의 부(富)를 지키는 게임의 룰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 룰이 바뀌는 만큼,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가족기업 경영자와 고액자산가들의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개정세법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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