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구엔씨 안계세요?” 여권 영문명, 한글 발음 다르면 바꿀 수 있다
간혹 해외 여행시 자신의 이름표기를 잘못 이해해 불편을 겪은 경험 있을테다. 근(GEUN)이 대표적이다. 일부 근을 이름자로 쓰는 이들은 ‘GEUN’이 아닌 ‘GUEN’이라 표기하고 있다. 해외에서 ‘GUEN’이란 표기를 흔히 ‘구엔’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외국의 공항이나 호텔에서 이름이 불리면 안내를 잘 알아듣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시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번 시행령은 발음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 중인 로마자표기는 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러한 ‘일정 기준’을 기존에는 ‘1%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정해 고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50%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즉 기존에는 같은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1%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성명만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성명까지도 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여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다른 사람 중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한글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로마자성명에 대해 적용한다. ‘발음이 일치’하는 로마자성명은 사용자 수와 관계없이 변경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이름에 있는 ‘영’자의 여권 로마자표기로 ‘YEONG’를 사용 중인 사람의 경우, ‘YEONG’는 ‘영’과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또한 이번 개정은 사용자 비율기준만 1%에서 50%로 완화한 것이므로,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로마자 표기 역시 기존대로 변경할 수 없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한글성명과 로마자성명의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국민들 중 상당수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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