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던 지인 성폭행·범행 감추려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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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까지 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3일 거제시에 있는 지인 B(50대) 씨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B 씨를 성폭행하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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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준법 의식 결여 격리 필요"
경남 거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까지 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3일 거제시에 있는 지인 B(50대) 씨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B 씨를 성폭행하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성범죄 과정에서 이를 촬영했으며, B 씨가 의식을 회복하자 목을 졸라 끝내 숨지게 했다.
이후 전북으로 도주한 A 씨는 지난 6월 20일 전주시 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미수와 특수강도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그는 출소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고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선량한 다수의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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