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장호림 2024. 9. 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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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정 모씨. (사진출처:뉴시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0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같은 날 오전 10시 반,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심문을 마친 정 씨는 '혐의 인정하느냐', '블랙리스트 왜 작성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서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의사·의대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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