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오피스텔·빌라 담보 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박미영 2024. 9. 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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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에 빌라와 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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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에 빌라와 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탈 수 있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탈 수 없다.
이날 기준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29개사다. 이 중 13개사(은행 12개·보험 1사)가 비대면 신규 대출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모두 6개 대출 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에이피더핀) 및 13개 금융회사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대출 비교·선택→대출 신청→대출 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된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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