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하다 보면 세무서로부터 여러 안내문을 받게 된다. 신고 시기가 되어 신고를 하라는 일상적인 안내문부터 환급이 발생했으니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안내문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런데 간혹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서류를 받게 되면 아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와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단히 말해 해명자료란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국세청이 보기에 비정상적인 신고가 들어왔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어떤 사건이 있어 관련된 납세자의 설명을 들어보겠다는 의미다.해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비용처리 항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비용처리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또 거래 상대방과 거래했는데 실제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만 서로 주고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이제부터 다룰 내용은 후자에 관한 것이다.

❶ 실제 거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소위 ‘자료상’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거래가 없었다는 전제가 붙는다. 심지어 인터넷에 광고도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5%에 발행해 드립니다”라는 식인데 이 말은 예를 들어 1천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5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산 사업자는 1천만원에 부가세 1백만원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아 1백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1천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소득세율 20%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합해 약 3백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보통 매출은 많은데 매입 증빙이 적어 세금이 많이 나오는 사업자가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백만원과 종합소득세 2백만원(소득세율 20% 가정)을 합해 3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받은 돈은 50만원밖에 안 되니 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신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가 함께 제출되는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발급한 쪽과 발급받은 쪽이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가 들어와야 정상적인 것으로 본다. 그런데 매입만 들어오고 매출이 들어오지 않으면 오류가 뜬다. 이러한 이유로 발급한 사업자(자료상)를 조사하다 보면 이 사업자와 거래한 모든 거래 건을 살펴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상대 거래처에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 것이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다면,
소명하는 방법은?
❶ 가공 거래의 불이익
우선, 대처 방법에 관해 알아보기 이전에 불이익부터 살펴보자.첫 번째는 가산세가 있다. 신고가 적게 된 것이니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을 것이고 내야 할 세금을 안 낸 것이니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별도로 적용된다. 또한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보통은 가공 거래가 있은 후 2~3년 이상이 지난 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해당 거래에 대해 추징이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전체 대비 대략 60% 이상을 세금으로 추징당할 수 있게 된다.두 번째는 조세범 처벌이다. 세법은 세금계산서 가공 거래에 대해 엄하게 규정하고 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❷ 세무대리인 상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경우 혹은 실제 거래가 없었던 경우 모두 세무대리인과 먼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❸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경우
간혹 정상적인 거래였음에도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세금계산서만 파는 자료상 보다는 정상적인 거래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파는 자료상도 많기 때문에 이 사업자를 조사하면서 다른 거래들도 확인하다 보면 사실 확인을 위해 해명자료를 요청하는 때가 있다.이런 경우는 실제 거래를 입증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보통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사양서, 이메일 내역, 지출결의서나 인수확인서 등의 결재 서류 등으로 입증하면 된다.

❹ 실제 거래가 없었던 경우
문제는 실제로 거래가 없었던 경우다. 당연히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만약 이처럼 거래 사실이 입증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인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섣불리 입증하려다가 추징액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럴 때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수정신고를 자진해서 하는 방법이 가산세 등을 오히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글 성우경 세무사, 택스 튜브[Tax Tube] @taxtub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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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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