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일대, 일회용 컵 반납하면 매일 2000원 벌 수 있다
서울시, '일회용 컵 회수 시범 사업' 시행
6일부터 서울 광화문과 숭례문 일대 카페에 ‘일회용 컵 회수 시범 사업’이 시행됐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개당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재활용 업체에 공급돼 재생 원료로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은 ‘에코존’으로 지정된 카페 매장 내 회수기에 반납하면 된다. 일회용 컵을 반납해 100원을 받으려면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설치해야 한다. 1인당 하루 최대 20개까지 반납할 수 있다. A 매장에서 받은 컵을 B 매장에서 반납하는 ‘교차반납’도 가능하다.
서울시의 버스정류장 30곳엔 일회용 컵 전용 회수함이 설치된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와 종로구청엔 일회용 컵 무인 회수기가 마련된다.
일회용 컵 회수 시범 사업을 두고 ‘취지는 좋지만, 비슷한 정책의 반복’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과 유사한 구조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해당 제도가 도입돼 2022년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난을 이유로 6개월간 유예돼 2022년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서만 축소 진행됐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완선 환경부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더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각국의 탈(脫) 플라스틱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 빨대·식기·스틱 등의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2022년부터 과일과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 판매를 금지했다.
대만은 9월부터 대만 전역의 음료 매장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만 환경부는 2022년 12월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확대된 이 정책으로 대만 전역에서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약 17% 줄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로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컵 7억9000만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판매점의 플라스틱 제품 제공 전면 금지를 목표로 한다.
/주서현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