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근로자 폐기물 수거 작업하다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유가인 기자 2024. 10. 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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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의 한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8시 16분쯤 옥천군에 있는 공장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A(48) 씨가 폐기물 적재함 2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가 소속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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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충북 옥천의 한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8시 16분쯤 옥천군에 있는 공장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A(48) 씨가 폐기물 적재함 2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폐기물 적재함 상부에 천막을 덮는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지난 4일 숨졌다.

A 씨가 소속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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