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구제 위한 특별법 시급”
대구에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모임은 “더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 절실
더 이상의 희생 막아야” 호소
분향소 열고 고인 추모제 예정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모임은 1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희생자 A씨를 추모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것은 전국에서 8번째, 대구에서는 처음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새벽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당한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A씨와 같은 다가구주택에 살았다는 B씨는 “고인의 집과 제 집을 포함해 5채 이상 경매가 시작됐고 경매가 끝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들은 빚더미에 앉게 돼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2019년 입주해 최근 계약이 끝났지만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게 돼 결국 전세보증금 8천4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대책위는 “고인은 살아생전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이의신청, 긴급생계비 지원신청 등 문제 해결에 노력했다”며 “뒤늦게 피해자로 인정받고 긴급생계비 대상자가 됐다는 소식에 더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발생한 대명동 일대 전세사기 피해는 건물 14채 이상, 가구 수 150가구 이상에서 피해금액이 15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와 피해자모임은 오는 17일 중구 동성로 CGV 대구한일점 앞에 A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18일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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