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밝아서 안 켰죠” 범칙금 2만원 나오는 '야간 운전 습관'

해가 짧아지는 11월이면 퇴근길이 금세 어두워진다. 그런데 도심 가로등이 밝다 보니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달리는 차가 의외로 많다. 운전자 본인은 앞이 잘 보여도 다른 차와 보행자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위험한 차가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범칙금 2만 원

도로교통법 제37조는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도로를 운행할 때 전조등과 차폭등, 미등 등을 켜도록 정하고 있다. 안개가 끼거나 비·눈이 와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터널 안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기면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내 차의 존재를 다른 운전자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주간주행등만으론 16m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에 따르면 야간에 주간주행등만 켰을 때 운전자가 보행자를 알아볼 수 있는 거리는 16m에 그쳤다. 하향등을 켜면 30m, 상향등을 켜면 81m까지 늘어났다. 계기판과 주간주행등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전조등이 켜진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특히 뒤쪽 미등까지 꺼져 있으면 뒤차가 내 차를 늦게 발견할 수 있다. 출발 전 계기판의 전조등 표시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오토 기능도 스위치 위치부터

최근 차량은 대부분 주변 밝기에 맞춰 전조등을 켜고 끄는 오토 라이트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스위치가 '오토'가 아닌 다른 위치에 있으면 자동으로 켜지지 않는다. 세차나 정비를 맡긴 뒤 스위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다. 자동 기능만 믿기보다 어두워지면 직접 점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라이트 스위치를 '오토'에 두는 것만으로도 깜빡하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전조등은 앞을 보기 위한 장치이자 내 차를 알리는 장치다. 해가 짧아지는 계절에는 퇴근길 출발 전 라이트 스위치 위치부터 확인하자. 범칙금 2만 원보다 더 큰 손실은 사고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 법규·범칙금은 2026년 보도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