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에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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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10대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A(50대·남)씨와 B(30대·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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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라며 혐의 부인…'한국해사주간' 참석차 부산 방문
부산에서 10대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A(50대·남)씨와 B(30대·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역을 지나던 10대 여중생 2명에게 접근해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숙소로 유인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성관계 등을 요구했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붙잡아 성폭행했다.
오후 10시 50분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A씨와 B씨는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들을 20분간 감금하기도 했다.
A·B씨는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문을 두드려 막은 것뿐이라며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에 열린 교육 프로그램 참석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들은 경찰 체포 당시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에서 비엔나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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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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