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케이크, 교사가 먹어도 될까요?…교육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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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교사가 먹어도 될까.
경북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해당 배너에는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은 괜찮나요?' 등의 문구와 함께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및 행위의 허용 범위에 대한 안내가 담겼다.
안내에 따르면, 학생들의 자발적인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를 열고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괜찮지만, 교사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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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교사가 먹어도 될까. 경북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14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게재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 배너 사진이 화제가 됐다.
해당 배너에는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은 괜찮나요?’ 등의 문구와 함께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및 행위의 허용 범위에 대한 안내가 담겼다.
안내에 따르면, 학생들의 자발적인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를 열고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괜찮지만, 교사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카네이션의 경우에도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생이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스승의 날에 아이들은 케이크를 나눠 먹고 있는데 교사는 바라만 보고 있는 것도 웃기다”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교사 입장에서는 ‘케이크도 나눠 먹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확인받는 느낌이라 속상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적용받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석을 교육청이 안내 자료로 홍보했을 뿐인데 과민 반응이다” “안내로 인해 어리석은 실수를 덜 할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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