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쌍특검·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취임후 ‘2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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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 등 3가지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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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 등 3가지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 이틀 일찍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는 즉시 이를 재표결에 붙일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4~5일 열릴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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