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소액채무 면제…햇살론뱅크 채무자 ‘최장 10년 분할상환’ 지원

황희창 2024. 10. 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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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부가 서민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와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자생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사금융 대출 알선 전단지가 붙여져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취약계층 자금지원 지속·상환부담 완화

정부는 지난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중소기업 등 재직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 여타 서민·취약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어서, 청년층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는 그동안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비나 물품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도 경감한다.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당초 올해 7월까지 41조 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추가로 11조 1000억 원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재기 기반 마련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다양한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서민·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선별·발굴해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용평가회사 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파악, 채무조정제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카드사 등 금융권이 보유한 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해 위기상황별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먼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한다.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며, 특정 시간이나 수단으로는 추심연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심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주요내용.(ⓒ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취업 등 자립·자활 기회 확충

금융위는 서민,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취약계층에게는 복지·금융 안전망을 제공해 시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가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취약계층 정보를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더욱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서,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러한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2612, 2613,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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