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의대생 사망' 미스테리 종결됐다…故손정민 친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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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1년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 친구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서울 서초경찰서도 4개월 조사 끝에 2021년 10월 손 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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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2021년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 친구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손 씨가 사망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의대생 故 손정민(22)씨 발인식이 2021년 5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17/inews24/20240117185244799stsu.jpg)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17/inews24/20240117185246285vfkw.jpg)
같은 해 6월 29일에는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변사 심의위가 손 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서울 서초경찰서도 4개월 조사 끝에 2021년 10월 손 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유족은 이에 항의해 그해 11월 검찰에 이의 신청서를 냈고,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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