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서의 머니체크] 전동킥보드 타다 ‘쾅’…일배책으로는 보상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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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 이용자 B씨와 충돌했다.
A씨는 약관상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고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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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 이용자 B씨와 충돌했다. 이에 피해자인 자전거 이용자 B씨의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에 대해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전동킥보드를 차량으로 해석하면서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약관상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고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모가 급증했다. 업계는 PM 서비스 시장 규모가 2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PM 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크게 늘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우선 A씨가 가입한 일배책으로는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일배책 약관을 살펴보면 '화재(폭발 포함)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항공기 또는 선박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역시 보상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분류된다. 법원은 앞서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달리는 일인용 소형 이륜차로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씨가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면서 사고를 냈다면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이에 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 전동킥보드보험을 출시해 운영 중이다. 보험 기간이 하루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1280원인 미니보험이다.
이 보험은 PM 탑승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최대 2000만원 준다. 이 외에도 PM 배상책임,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 입원일당 등을 보장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쳤을 때는 보험을 지급하지 않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PM을 사용하거나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을 위해 PM을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전동킥보드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차량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면책 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면서 "전동킥보드 이용 전 보험 약관상 보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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