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도내 주유소 10곳 중 5곳만 사용”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경남 주유소의 절반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7개 광역지자체 자료를 취합·정리한 ‘전국 주유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주유소 현황’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남 주유소 978곳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78곳으로 가맹률이 48.8%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1만752곳 중 4530곳만 가맹해, 비율은 42.1%에 머물렀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된다.
경남 가맹률 48.8%는 17개 시도 중 7번째로 중위권에 해당한다. 전북특별자치도(87.2%), 전라남도(66.3%), 경상북도(63.0%), 강원특별자치도(58.1%), 충청북도(53.7%), 충청남도(51.8%) 등 다수 비수도권 광역단체가 경남을 앞섰다.
문제는 가맹 주유소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수령하더라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유소 중에서도 매출 기준에 걸리는 곳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가맹 여부와 매출 기준이라는 두 겹의 장벽이 존재하는 셈으로, 실제로 지원금을 주유에 쓸 수 있는 곳은 통계상 수치보다 더 적을 수 있다.
주유소 판매가격의 절반 수준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원가 부담도 커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은 매출과 큰 차이가 있음에도, 매출액 기준만으로 가맹을 제한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게 한국석유유통협회 등 업계의 시각이다.
마산회원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윤모(60)씨는 “하루 5000리터(L)를 팔면 연매출로는 30억 원이 훌쩍 넘는다”면서도 “막상 원가와 카드 수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수중에 남는 돈은 극히 적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 사용처에서까지 빠지면 주유소 경영은 더욱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구조 탓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이름과 달리 실질적인 유류비 경감보다는 일반 생활비 지원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금을 주유 외 가맹 음식점·마트·병원 등에서 소비하게 되는 만큼, 고유가 부담을 직접 완화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법상 중소기업이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영세 소상공인 매장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연 매출 30억 원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undori@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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