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서 다른 환자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감형…法, 심신미약 인정

이보배 2023. 4. 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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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폐쇄병동에서 다른 환자를 살해한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항소해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다른 범죄 재판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진 점을 토대로, A씨 주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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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울산의 한 폐쇄병동에서 다른 환자를 살해한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항소해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입원 중이던 울산 한 폐쇄병동에서 다른 환자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몇 달씩 입원 생활을 하면서 갑갑함을 느낀 A씨는 급기야 범죄를 저질러 밖에 나갈 마음을 먹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던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A씨는 자신을 잘 따르던 다른 환자 C씨에게 같이 범행할 것을 제안해 B씨를 제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다른 범죄 재판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진 점을 토대로, A씨 주장을 인정했다.

A씨가 2018년 상해죄와 폭행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당시 분노 조절·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고, 이후 정신과 병동에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는 이 범행 직전까지 일반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반복해왔고, 전문의도 A씨가 자기 행동을 명확히 예측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본다"면서 "심신미약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조현병과 심각한 행동 장애가 있다'는 전문의 의견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공범 C씨도 치료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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