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비 경찰관 학폭 의혹'에 가해자 4명 퇴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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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 내에서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이 결국 퇴교 처분을 받았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오후 교육생 동료간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교육운영위원회(교육위)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을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시키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 글의 작성자가 실제 중앙경찰학교 312기 교육생인 것으로 확인했고, 가해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 등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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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강의실서 군무복에 액체 뿌려' 온라인 글 올라와 조사
교육운영위원회 개최해 학교장 직권 퇴교 조치 의결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 내에서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이 결국 퇴교 처분을 받았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오후 교육생 동료간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교육운영위원회(교육위)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을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시키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경급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교육위에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 교직원(경찰관) 2명 등 총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앞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는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피해 호소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글 작성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 하면서 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교수님 강의하고 있는 강의실에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근무복 입고 있는 목에 뿌려서 옷 다 젖게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학교 측은 이 글의 작성자가 실제 중앙경찰학교 312기 교육생인 것으로 확인했고, 가해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 등 조사를 벌여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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