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참이슬 가격은 10.6% 내리는데…테라·켈리는 그대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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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내년 1월1일부터 소주 가격을 인하할 예정인 가운데 테라·켈리 등 맥주는 이번 인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소주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 가격을 10.6% 인하할 예정이다.
하지만 '테라'와 '켈리' 등 하이트진로의 맥주 가격은 이번 인하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류의 경우 주류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72%의 고세율을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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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하이트진로가 오늘부터 맥주, 소주 등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인상한다. 켈리와 테라의 출고가는 6.8%,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의 출고가는 6.95%를 올렸다. 출고가가 오르면서 편의점 판매가도 인상된다. 앞서 오비맥주는 지난달 카스와 한맥 등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했다. 9일 서울시내 편의점에 소주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2023.11.09. jhope@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18/newsis/20231218145200904onqz.jpg)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하이트진로가 내년 1월1일부터 소주 가격을 인하할 예정인 가운데 테라·켈리 등 맥주는 이번 인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소주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 가격을 10.6%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참이슬 후레쉬 360㎖ 병 기준으로 출고가가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테라'와 '켈리' 등 하이트진로의 맥주 가격은 이번 인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맥주의 경우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세금을 매기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기 때문이다.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비례해 매겨지는 '종가세'와 양에 비례해 매겨지는 '종량세'로 구분된다.
맥주와 막걸리는 종량세가 적용돼 1㎘ 당 맥주는 88만5700원, 막걸리는 4만4400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류', 약주·청주 등 '발효주류', 발포주 등 '기타주류'는 '종가세'가 적용되고 있다.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류의 경우 주류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72%의 고세율을 적용해 왔다. 또 약주·청주 등 발효주류는 30%, 발포주 등 기타주류는 10%, 30%, 72%의 세율을 적용했다.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세부담 차이가 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수입 주류 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 부과기준이 달라져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하이트진로가 오늘부터 맥주, 소주 등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인상한다. 켈리와 테라의 출고가는 6.8%,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의 출고가는 6.95%를 올렸다. 출고가가 오르면서 편의점 판매가도 인상된다. 앞서 오비맥주는 지난달 카스와 한맥 등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했다. 9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맥주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2023.11.09. jhope@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18/newsis/20231218145201397znzc.jpg)
국산 증류주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수입 주류는 수입 통관할 때 세금이 부과된 후 판매비용과 이윤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국산 주류는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 가격에, 수입주류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의 세부담이 더 큰 구조다.
실제로 제조비용이 2만원인 국산 주류의 경우 세액이 2만6000원인데 반해 수입 주류는 수입 원가가 같아도 세액은 1만8000원이다. 국내 주류와 수입산 주류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종가세 적용 대상인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는 국내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국산 주류에 대해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국세청도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통해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 위스키는 23.9%, 브랜디는 8.0%, 일반 증류주는 19.7%, 일반 증류주는 19.7%, 리큐르는 20.9%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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