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일본인 여성, 재판 불출석

조현영 2026. 7. 14. 16:2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서면 냈지만 의미 불명…16일 다시 재판"
BTS 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기소된 일본인 여성의 재판이 1년 2개월 만에 열렸으나 공전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M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M씨가 출석하지 않아 종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냈으나,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16일 오전 11시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M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천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진이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M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고, 누리꾼이 M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M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M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경찰은 같은 해 5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1월 기소했다.

해외 국적의 피고인에 대해선 기소 후 반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재판 일정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