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청구

김효정 기자 2022. 9. 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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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7일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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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2022.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7일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합계 9억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박씨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3억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다만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금액 일부가 중복돼 이씨가 수수한 총 금액은 10억 1000만원 정도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한 이씨는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 측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사업가 박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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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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