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 음란 사진·메시지 보낸 경찰관 징역 6년 구형

강승남 기자 2024. 10.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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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에게 음란 사진·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0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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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동료 여경에게 음란 사진·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0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지휘관계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함께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지난해부터 올해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올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제주경찰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한 뒤 수사를 벌였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성 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경솔한 행동으로 큰 피해를 준 점 반성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고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경찰 조직에서 성실히 일해왔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또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다음 달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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