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전국 최초 국민참여재판

대구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반영구화장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문신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반영구화장사 A씨(24·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 3명이 유죄 평결했다. 유죄를 평결한 4명 가운데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의 양형 의견을 냈고,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눈썹문실 시술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라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문신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일치했고, 재판부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간이 길고 영업정지 처분 이후에도 계속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눈썹문신 시술행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한 점과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 내지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다 부작용도 특별히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부터 이듬해 9월 15일까지 대구 중구에서 간이침대, 문신시술용 기기, 색소 등 문신시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눈섭문신을 해주고 1인당 14만 원을 받는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해 3872만 원의 수입을 얻은 등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불특정 손님들에게 1인당 14만 원을 받고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1292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은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자가 문신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측은 "문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은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여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의 눈썹문신 등의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눈썹문신은 의료기술이라기보다는 화장에 가까운 화장기법이 될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다. 보편화된 눈썹문신을 부정의료행위로 처벌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A씨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문신시술은 의료인이 해야 할 만큼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고, 문신사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감염예방 위생관리 체크리스트 운영 중이어서 합법화·제도화 된 후엔 더 엄격히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국 35만 명 문신사를 대신해 재판의 무게를 짊어지기로 선택했다"며 "입법·사법부가 사람들이 인식과 사회통념 변화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범죄자 취급하고 있고, 90년대 묵은 판례를 근거로 범죄로 판단해왔으나 사법부 판단에도 이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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