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와핑클럽’ 남녀 26명... “자발적 성관계, 처벌 어렵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1. 3. 16:27
클럽 업주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
서울경찰청이 강남 스와핑 클럽을 단속해 압수한 증거물 [사진출처=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이 강남 스와핑 클럽을 단속해 압수한 증거물 [사진출처=서울경찰청]](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03/mk/20230103162707800nvjt.jpg)
서울 강남구에서 일명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해당 클럽을 이용한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이용한 만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클럽 업주 A씨와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에서 수사 중이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소셜미디어(SNS)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한 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업소에서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한 뒤 장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형법 242조(음행매개)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이 업소 단속에 나서,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우선 입건하고 종업원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단속 당시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관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참가자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도록 했다. 자발적으로 스와핑 등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다. 클럽에 참가한 성인들이 서로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관계를 진행했고, 서로간에 금품이 오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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