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에서 PC방 제외된다!

행정안전부가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 지난 3분기에 총 58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11월 28일 밝혔습니다. PC방을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게 한 내용 등입니다.

PC방의 경우 간접흡연 및 유해매체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뺀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본인 기준 증명서만 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24년 12월까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시 현장조사 관련 규정 개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개선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단일화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문제 해소 등 지역 밀착형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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