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포드·토요타 등 10만대 자발적 리콜..화재 가능성·에어백 미작동 등 결함
기아 쏘렌토 R 6만대, 스포티지 3만대 등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 있는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BMW코리아, 다산중공업,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0만216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수입사 등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쏘렌토 R 5만9828대(2012년6월29일~2014년8월21일 제작)는 전기식 보조 히터 커넥터의 내구성 부족으로 커넥터가 손상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포티지 2만9687대(2021년7월5일~2022년5월25일 제작)는 2열 좌석을 접는 경우 아래쪽 전기배선이 손상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니로 플러스 3078대(2022년5월10일~2022년9월5일 제작)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에어백 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드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2012년5월22일~2015년1월8일 제작)와 퓨전(2012년7월7일~2014년8월5일 제작) 등 2개 차종 2421대는 변속기 레버 부품의 내구성 부족에 따른 손상으로 주차 중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 내비게이터(2020년11월20일~2021년10월12일 제작)와 익스페디션(2020년11월19일~2021년10월3일 제작) 등 2개 차종 630대는 앞면 창유리 와이퍼가 제조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한 아우디 A6 45 TFSI qu. 프리미엄 등 20개 차종 2001대(판매되지 않음)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기어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설치돼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적발됐다. 문제가 된 아우디 차량들은 아직 한대도 팔리지 않았으며 9월 28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판매될 예정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NX350h(2021년4월22일~2022년5월24일 제작)와 NX450h+(2021년4월22일~2021년5월24일 제작) 등 2개 차종 278대는 차선 유지 보조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비정상 작동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 스포츠 D30(2022년1월17일~2022년2월22일 제작), 디펜더 110 P300(2022년1월17일~2022년1월19일, 2022년1월26일~2022년2월18일 제작) 등 13개 차종 190대는 앞 좌석 안전띠 구성요소인 프리텐셔너(충돌 시 좌석 안전띠를 역으로 되감아 탑승자를 보호해 주는 장치)가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더 뉴 레인지로버 D350 SWB(2022년1월26일~2022년4월27일, 2022년5월17일~2022년6월7일 제작)등 2개 차종 38대는 매연저감장치(DPF)의 연결 나사가 일부 빠지거나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배기가스가 엔진부로 방출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7 xDrive40i(2019년5월31일~2021년10월6일 제작)등 5개 차종 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의 일부 부품이 빠지거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좌석 등받이가 접혀 탑승자가 크게 다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산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다산 고소작업차 348대(2015년8월26일~2018년2월8일 제작)는 후방 마운팅 볼트의 설계 오류로 인한 파손으로 차량이 전복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차 JET14(2017년11월2일~2020년10월28일 제작), JET14 ABS (2019년6월20일~2020년9월29일 제작) 등 2개 차종 364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 적합 조사 결과, 차폭 등의 색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수입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080-357-2500)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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